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의거 2025년 제3차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2025년도 학교법인 민족주체학원 임원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