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지원자격에대한 해석

2024-12-11
작성자 웹마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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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해석을 아버지를 [보훈대상자=국가보훈대상자]로 보아 아버지의 자녀도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할아버지가 유공자인 경우 그 손자녀도 지원자격이 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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