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운영정보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2024-03-08
작성자 웹마스터
266
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민족사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 : 민족사관고등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육행정실)
다. 기간 : 2024. 3. 8.(금) ~ 3. 14.(목) (08:00~17:00) (7일간)
라. 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부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(학교홈페이지게재)
마. 방법 :
1. 우편 또는 팩스 접수 후 원본제출(FAX: 033-342-8576)
2. e-mail (pdf 파일/ ks0161@minjok.hs.kr)
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 : 2024. 3. 21.(목) (19:00)
나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다. 선출위원정수: 2명

3. 당선자 결정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단, 선출위원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당선확정


2024년 3월 8일


민족사관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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